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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66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이 2017. 11. 23. 16: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원고가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14,000,000원 중 70%인 9,8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로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삼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한 사실, 그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이미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서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고 경위 등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안전운전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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