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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2 2013가단12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5. 2. 1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기업체나 학교 등에 외국어 강사를 파견하거나 직접 출강하는 일을 해왔고, 원고는 구미시 일대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을 상대로 학원 강의 또는 개인 교습을 해왔으며 2010년경 피고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를 알게 된 사실, ② 피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2012. 10. 17. C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학원을 양수하면서 기존의 시설 및 수강생 인수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위 학원의 수강생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는 C에게 시설권리금만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C에게 수강생 인수에 따른 별도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위 학원 임차에 따른 차임 6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하에 2012. 1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 학원 내 2개의 강의실과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23명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하기로 한 사실, ⑤ 학원 인수 후 원고가 마치 원장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습행위를 중단하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권리금반환 등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2. 11. 15.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학원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고 및 수강생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같은 해 11. 하순경에는 수강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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