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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51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9.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건물, 401호에서 ‘D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단과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영어과 강사인 피고는 2015. 12. 2.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사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적 향상을 보장하고 피고에게는 수익을 증대하여 안정되고 보람된 일터를 보장하며 원고에게는 학원 경영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학원을 성잘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피고의 책무) 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수강생에게 양질의 강의 및 학생 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의 배분) 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쌍방이 약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달 10일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분배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1조 (비밀유지 및 경업피지 의무)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라고 한다) ① 피고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학원의 기밀(학원 및 수강생 관련 사항 등 정보 및 자료의 유출 금지, 학원 문서 양식 및 프로그램 유출 금지, 각종 교재 및 자료의 개인적인 활용금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누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원고에게 50,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고는 계약기간 중 학원 내에서의 수업 외에 동일 상권(학원 차량 운행 지역)에서는 동일 과목에 한하여 동종유사의 학원을 개원하거나 동종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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