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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 경마사이트 ‘G’ 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경마사이트 도박에 빠져 위 ‘G’ 의 수익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여 도박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4. 7. 22. 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22.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불법 경마사이트에 경마 중계방송을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방송 송출료 및 불법 경마사이트 가입회원정보 인수비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면 불법 경마사이트 ‘K’ 을 개설해 주겠다.

그리고 불법 경마사이트 ‘K’ 을 운영하려면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하니 매월 110만 원만 우리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불법 경마사이트 ‘K’ 의 경우 따로 관리할 것이 없어 관리 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관리 비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5. 경부터 2014. 12. 경까지 관리 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015 년 말경이면 경북 영천에 경마공원이 조성되는데 1,618만 원을 투자 하면 경마공원이 조성될 때 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마사이트 ‘K ’에 영천 경마공원 중계방송을 연결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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