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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400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조합원차량 C D 일시 2019. 1. 13. 23:20경 장소 광주 서구 E 소재 F고등학교 뒷길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자형의 이 사건 도로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위가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5,528,2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지급일 2019. 2. 8.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자형의 이 사건 도로를 (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원고 차량이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던 점, ② 그런데 원고 차량은 심야시간 대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③ 피고 차량은 당시 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지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다.

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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