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46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서대문구 임대사업자 B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서울 중랑구 C아파트 5층 505호에 대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1. 6. 3. 그 임대를 개시한 후 그 임대의무 기간 내인 2013. 5. 9.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임대사업자 등록증
1. 등기전부사항 증명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1.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3호, 제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