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어장 정화 정비 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인 해양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국가기술 자격증( 해양환경기사) 사본, 어장 정화 정비 업변경 등록 신청서, 재직( 경력) 증명원, 각 A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1. G 사업 시행 공문, G 사업 계약 체결 요청 공문, 낙찰자 결정 알림 (G 사업) 공문, G 사업에 따른 실정보고, G 사업 설계변경계약 시행 관련 공문
1. 각 어장 정화 정비 업 변경 등록 알림 관련 공문, ㈜D 어장 정화 정비 업 등록증( 기술인력 H 사본), ㈜D 어장 정화 정비 업 변경 등록 신청서( 변경 전 A에서 변경 후 H으로) 사본, ㈜D 어장 정화 정비 업 등록증( 기술인력 A) 사본, ㈜D 정장 정화 정비 업 변경 등록 신청서( 변경 전 I에서 변경 후 A으로) 사본
1. 수사보고(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격증 대여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초범인 점, 대여한 자격증의 종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정도,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