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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426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26] 피고인은 제주시 B 토지의 소유주이자 제주시 C에 위치한 상호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E의 보호구역이 위치해 있는 제주시 B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잔디와 꽃을 심고, 잔디 사이에 판석을 깔아 놓으며, 벤치 6개와 평상 3개를 설치하여 ‘D’ 펜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그 현상을 변경하고, 손상되어 있는 E에 돌을 쌓아 놓음으로써 지정문화재를 정비, 복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허가 없이 현상변경 행위를 하여 제주시청 문화예술과가 피고인에게 2015. 1. 25.경까지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원상회복 시킬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주시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항공사진 및 위치도, 수사보고(훼손현장 사진 첨부 등), 훼손현장 사진, FㆍG(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도지정문화재대장, 사진, 지적도, E 문화재훼손 관련 원상회복 요청 공문 사본, A의 회신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 알림 공문 사본,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 검토결과 알림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제주시 B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문화재현황측량 결과서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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