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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898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6. 03:4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A(45 세) 과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붉게 충혈되어 부어오르게 하고 양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 또는 찰과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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