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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26 2020고단2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3. 14:00 경 수원시 영통구 C 피해자의 거주지인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가 타인과 만났는 지에 관하여 추궁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후라이팬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12. 14:00 경 의정부시 F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때리고, 이를 피하여 2 층으로 올라 간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 표재성 손상과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0: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매장 명의를 원상 복귀 시켜 놓으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0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에서 매장 명의변경 문제로 피고인의 형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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