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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9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8:20경 광주 서구 B 원룸 1층에서 위 원룸 주인인 피해자 C(71세)와 원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와 원룸 출입문 앞에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의 각 원심 법정 진술들을 믿을 수 있고 위 각 진술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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