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69,493원 및 그 중 136,106,119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소외 C은 원고의 상임이사, 소외 D는 원고의 E지점 지점장, 소외 F는 원고의 E지점 대출담당직원, 소외 G, H은 부동산투자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의 남편인 소외 I은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대출금의 지급 약정이율 : 기준금리에 연 1.09%를 더한 변동금리 변제기 : 2013. 6. 11. 대출실행방법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매월 11일)에 지급 연체할 경우의 위 약정이율에 가산할 이율 - 연체기간 1개월 미만(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 6%,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일 이상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 7%,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91일 이상)인 경우 연 9%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156,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위 156,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이 사건 대출금은 현재 원금 136,106,119원 및 2015. 11. 25.까지의 이자채권 69,663,374원을 합한 205,769,493원 및 그 중 원금 136,106,119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0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잔존 대출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고가로 허위감정된 맹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허위채무자 명의로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일인에 대한 5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