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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827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1,429,755원과 그 중 143,800,000원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이 사건 파산관재인’라 한다)는 피고들과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0. 4. 14. ‘이 사건 파산관재인에게, 피고 B은 152,798,527원과, 피고 B과 연대하여, F은 위 돈 중 8,998,257원과,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8,998,527원과 각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춘천지방법원 2009가합2033,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파산관재인은 2010.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이 사건 파산관재인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11. 4. 29. 기준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잔액은 원리금 411,429,755원(그 중 원금 잔액 143,800,000원)이다.

피고 C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잔액은 이자 989,099원 상당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411,429,755원과 그 중 원금 143,800,000원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989,0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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