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1,207,617,743원 및 그 중 305,929,226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G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며 소를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가단200 사건에서 ‘피고 회사, C, G 등은 연대하여 570,656,332원 및 그 중 305,929,226원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06. 4.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6. 6. 30. 선고되어 2006. 7.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G는 2013. 2. 19.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G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 B, D, E, F은 2013. 3. 21.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4. 1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2016. 6.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중 변제되지 않은 액수는 1,207,617,743원이고 그 중 원금은 305,929,226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 C는 연대하여 1,207,617,743원 및 그 중 305,929,226원에 대하여, 피고 B은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02,539,247원(=1,207,617,743원×상속분 3/9) 및 그 중 101,976,408원(=305,929,226원×상속분 3/9)에 대하여, 피고 D, E, F은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68,359,498원(=1,207,617,743원×상속분 2/9) 및 그 중 각 67,984,272원(=305,929,226원×상속분 2/9)에 대하여 각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6. 6.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