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 중 2011. 3. 29. 가석방되어 2012.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진주저축은행에서, 2014. 4. 경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울산 중구 E 소재 건물을 임대하여 F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건물을 인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니가 병원 인수에 필요한 4,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위 F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위 F 요양병원을 운영한 행위로 인하여 2014. 1. 27. 부산지방법원에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 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F 요양병원 건물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지인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F 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도 2억 4,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 소유인 부산 기장군 G 소재 토지를 담보로 2014. 10. 2. 진주저축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2014. 10. 2. 위 대출금 중 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0. 5. 위 대출금 중 280만원을 위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