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 판시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제2 원심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2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제1 원심 판시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년경 병원 설계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요양병원 설계용역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요양병원을 설립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병원이 신축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N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