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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노36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 판시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제2 원심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2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제1 원심 판시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년경 병원 설계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요양병원 설계용역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요양병원을 설립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병원이 신축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N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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