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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3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2세) 는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을 올리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2. 4. 05:25 분경 제주시 D, 1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집 앞 주차장 바닥에 있던 돌 (10cm 가량)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인 103호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 손잡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건강 상태, 연령,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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