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18가단78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E, C, D에게 각 5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별지 1 “ 인정사실” 기 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핏 불테리어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H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보험계약 중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장 특별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2, 3, 손해 배상액 계산표( 원고 A, B의 재산상 손해에 한정한다) 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 : 4,603,479원{= 112,018원( 사고 당시 농촌 일용 노임) × 25일 × 12개월 /365 일 × 50일( 총 입원기간)[ 농촌 일용 노임에 입원 일수를 단순히 곱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르게 되면 26일 이후에는 농촌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5일로 보아 산정하는 월소득보다 많아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나. 기왕 치료비 : 4,986,720원( 상급 병실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급 병실 입원비도 인정)

다. 향후 치료비 반흔 성형술로 7,685,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