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0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8,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인정하는 범위와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기왕 치료비 : 1,734,310원 전부 인정(갑2호증)
나. 일실수입 : 일부인 3,294,570원(= 30일 × 109,819/1일 일용노임)을 인정함 원고는, ① 월수입이 500~600만 원이고, ② 2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합계 9,660,000원의 일실수입을 구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갑8, 9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함.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을 1달 보름 조금 못 미치는 기간으로 보고, 일용노임으로 계산하여 위와 같이 일부 인정함. 다.
위자료 : 300만 원 인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그 경위와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라.
결론 : 합계 8,028,880원(= 기왕 치료비 1,734,310원 일실수입 3,294,570원 위자료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