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9. 16: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조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소속 기사인 D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피고인에게 “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 고 물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00 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골프채를 휘둘러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직원 사무실 방충망에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합자회사 C 소유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 비 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를 휘두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 형, 한 방만 찌르자”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피해 현장 촬영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합자회사 C를 위하여 피해 변상을 한데 다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