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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2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02. 19:10 경 의정부시 B 옆 등산로에서, 임금 체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 남, 52세) 의 뒤에서 미리 준비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 식 나이프(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 내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접이 식 나이프의 칼날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칼을 뒤로 잡아 빼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베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물지 주대( 직경 1.5cm , 길이 약 1.5m )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손바닥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및 진단서 첨부)

1. 통원치료 확인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 부위 왼손 손바닥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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