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탁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1 세) 및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 씹할 년들, 목을 따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14cm, 칼날 길이 7cm) 을 자신의 탁자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칼을 피해 자가 앉아 있는 탁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서 보면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