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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8 2016고단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 사기 미수,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550』 [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G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소위 ‘ 다단계 회사’) 인 ( 주 )H( 통신판매) 및 ( 주 )I 대리점(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판매)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5. 경 우연히 만난 버스기사 피해자 J에게 ‘ 내가 도와줄 테니 밀양에 휴대폰 대리점을 내면 지금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고 권유하고, 피해자는 2014. 7. 경 밀양시 K에 점포를 얻어 2014. 7. 경 통신판매 회사인 ( 주 )H 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7.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경 위 밀양시 K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일반적인 휴대폰 대리점은 본사에 휴대폰 기기 보증금을 2,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총판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곳이 장소가 좋으니 총판을 하자. 총판을 하려면 본사에 휴대폰 기기 보증금을 3,000만 원 내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기기 보증금은 1,000만 원이어서 피고 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만 휴대폰 기기 보증금 명목으로 본 사인 ( 주 )L에 제공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 주 )I에 아로니아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11.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밀양시 K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 )I에서 아로니아 판매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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