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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5고단719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 외 D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 렌 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소 외 F은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교육과 지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총판장으로서 위 공소 외 D, F과 공모하여 음파 진동 운동기기 등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소 외 D, F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 외 D, F은 2014. 1. 2.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경기 과천시 H 건물 3 층에 주식회사 E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에 G 총판을 설립한 후 회원을 모집하면서, ‘ 운동기기나 의료기기 역 렌 탈 사업을 위한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이 지나면 기기를 구매금액 40-50%에 다시 환매해 준다’ 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 한 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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