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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원진정보통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주)원진정보통신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F’에서 피해자 소유인 616,000원 상당의 LG-F32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G 전당포에서 돈을 대출받으면서 위 휴대폰 기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852,10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 34대, 유심칩 26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G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I, J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H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7,450,3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물품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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