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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과 친구사이로 피해자, D와 함께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춘천시 E, 원룸 102호에서 거주하고, 같은 시 F에 있는 ‘G’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같이하며 지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말경 0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말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철재 옷걸이를 펴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5. 00:30경 위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낮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라.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위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 피고인은 2014. 5. 20. 11:00경 위 G 뒤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02: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열되어 있던 전기머리인두(일명 고데기)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손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초경 03: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이불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른손등과 오른손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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