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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13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수주한 C구역 공사가 진행되는 데로 기성고에 따라 차입금 350,000,000원을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 2012. 6. 30. 이후 발생된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입금 확인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21. 300,000,000원을 기한의 정함 없이 대여하고 2012. 10. 16.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2. 6. 30.까지의 이자 50,000,000원[약 연 16%(50,000,000 ÷ 300,000,000원 ÷ 376일/365일 × 100)]을 더한 3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이라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차입금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삼성물산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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