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89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7169호로 C과 D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546,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93352호 사건에서 2013. 3. 27.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에 대한 2013. 3. 28.부터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543,300,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D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2. 10. 23. E의 대리인 F과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마포구 G아파트 50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65,000,000원은 2012. 11. 22.에, 잔금 중 180,000,000원은 2012. 11. 29.에, 70,000,000원은 2012. 11. 30.에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합계 35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12. 12.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350,000,000원, 존속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D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전세금 중 88,700,7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D 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취득하였으므로, D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자금 88,700,72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D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