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7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4. 1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서울 송파구 C, 902호를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2.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