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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7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4. 1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서울 송파구 C, 902호를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2.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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