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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나1313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7. 12. 7. 100만 원, ② 2008. 1. 12. 50만 원, ③ 2008. 2. 20. 100만 원, ④ 2008. 5. 28. 300만 원, ⑤ 2008. 6. 8. 100만 원, ⑥ 2008. 10. 24. 200만 원, ⑦ 2010. 5. 27. 1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이와 같이 지급과 반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지급금이 모두 피고의 개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점, 이 사건 지급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고물상을 운영하는 원고가 고철 발생 업체의 공장장이던 피고에게 고철거래 유지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변제로 피고로부터 2007. 12. 20. 100만 원, 2008. 2. 1. 50만 원, 2008. 5. 30. 200만 원, 2008. 11. 1. 2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돌려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중 나머지의 반환으로 400만 원(= 950만 -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행청구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의 영업상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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