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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가합21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650,000,000원(= 1,000,000,000원 -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D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지인 E에게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로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우리은행 발행 수표 70,000,000원을 거제시 F 소재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지급하여 합계 47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35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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