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송도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남항 대교 쪽에서 고신 대학교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 주행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음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유턴 후 역 주행하던 중 때마침 남 항 대교 쪽에서 고신 대학교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2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