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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고단5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농협 사거리 인근 도로를 소방사거리 쪽에서 남항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B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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