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23:49 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회 룡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의 정부 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의정부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 역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10. 03:11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신시가지 하이 마트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 순환로 예술의 전당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7%( 위 드마크 공식)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2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 1 항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 불과 몇 시간 후 또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