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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2:15 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남항 대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충무 교차로 쪽에서 남항 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 있는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신호등 점등 순서 사진, 방 범용 씨 씨티 브이 영상 사진, 시내버스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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