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83호의 2016. 9. 12.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3』
1. 피고인은 2016. 9. 12. 19: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 송파점 지하 2층 담배 판매 코너에서 위 마트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C마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6보루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불상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 1층에서 화장품 가게인 ‘F’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영업 종료 후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금고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여, 49세)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0. 13:25경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J(34세)로부터 카운터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받은 기회에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무인충전기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무인충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카운터 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