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6. 25. 원고에게 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대위로 2016. 6. 27. B 병원에 전입하여 본무근무 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27.부터 같은 병원 인사 행정과에서 인사행정계획 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 )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징계’). 원고와 B 병원 간호부 중앙공급과에서 공급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C은 아래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 이는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련 제 4조의 5 제 2 항의 ‘ 부적절한 관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 징계 인들은 결국 품위유지의무( 성폭력 등 )를 위반하였다.
1. 2017. 4. 29.( 토) 12:15 경 피 징계인 원고가 C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C의 자택을 방문하였다가 C의 배우자 대위 D의 동생 민간인 E에게 목격됨
2. 2017. 11. 일자 불상 경 19:30 경 피 징계인 원고와 C이 함께 새로 이전한 논산 F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함
3. 2017. 12. 31.( 일)
가. 17:37 경 C이 피 징계인 원고가 혼자 있는 원고의 자택에 방문하여 약 2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 19:18 경 같이 원고의 자가에서 나와 G 소재 ‘H ’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 ‘I’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21:20 경 C을 자가에 내려 주어 헤어졌다가( 이동과정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이동하였음),
다. 21:35 경 C이 다시 원고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 후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23시 이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냄 육군 참모총장은 2019. 5. 31. 원고가 ‘ 군인 사법 시행규칙 제 56조 제 2 항 제 1호 사생활이 방 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 고 보아 원고를 육군본부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