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15. 22:01 경 계룡시 D 아파트 108동 902호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C의 신고로 피고인이 처벌 받았던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사실은 당시 C이 집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처럼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고 속옷만 입은 채로 이불로 몸을 감싼 다음 “C 이 옷을 벗기고 베란다로 끌고 가 던지려고 합니다.
무서워요.
빨리 와 주세요 ”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5. 4.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 대하여, “ 피고 소인 E이 2017. 4. 3. 고소인 A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남편 C의 등 부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C의 등 부위 상처에 대해 질문한 후 이를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하고 고소인의 서명ㆍ날인을 받았음에도, 마치 C의 목 부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C의 목 부위 상처에 대해 질문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C의 목 부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의 서명ㆍ날인을 받은 후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수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