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수입해 오라는 지시나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이하 ‘C 피의자신문 조서 등’ 이라 한다) 는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이므로 공범인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내용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C이 이를 열람하지 않은 채 서명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진정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C 피의자신문 조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원심 법정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피의자신문 조서 등 및 위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C 피의자신문 조서 등 가) 관련 법리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검찰 주사와 검찰 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 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와서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에 든 채 그에게 ‘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 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직접ㆍ개별적으로 신문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