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C를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는 2014. 8. 11. 피고인의 주거에 문을 따고 들어와 성폭행을 하려고 덤볐고, 2014. 9. 3. 다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 몸을 요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위 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 가 2014. 8. 11.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보정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고, 2014. 12. 29. 위 논산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C 가 2014. 9. 3. 성관계를 요구하며 소파 위에 누워 있는 피고인 위로 올라와 덮쳤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4. 8. 11. 경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4. 9. 3. 경에도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피고 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