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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6 2019노3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모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상세한 사정을 설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가 있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4,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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