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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4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실수로 이 사건 유인물을 택시 사무실에 놓고 나왔다가 5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가서 회수하여 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의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선거사무원 O이 2012. 4. 7. 13시 30분경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위법행위라는 답변을 듣고는 피고인들이 머물고 있는 선거사무실로 돌아와 위 답변 내용을 전달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2012. 4. 7. 14시부터 15시 사이에 유인물 배포를 주저하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돌리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 B는 5부의 유인물을 가지고 나온 점, ③ 2012. 4. 7. 15시경 피고인 B는 위 유인물을 가지고 선거사무실에서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택시 사무실로 가서 택시기사에게 위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택시로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지를 상담하였던 점, ④ 피고인 B는 택시기사와 대화를 마치고는 그 자리에 위 유인물을 두고 나왔던 점, ⑤ 피고인 B는 5분 내지 10분 정도 지난 뒤 다시 택시 사무실로 돌아가 남아 있던 유인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시간은 이미 누군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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