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무고 부분에 대하여) 사자 또는 허무인을 고소한 사안과 달리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는 국가의 수사권 개시가 명백히 예견되므로, 피고인의 허위 고소에 따라 국가의 심판기능이 침해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무고) 및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