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정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산 사하구 C 일대의 기존 A시장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복합건물을 건설하여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조합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2012. 6. 21.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7. 1. 5.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32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그 직무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및 피고의 정산금 채권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379호로 기소되어 2017. 2. 2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1068호)하였으나, 2017. 7. 2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와 검사가 재차 상고(대법원 2017도12568호)하였으나, 2017. 12. 7.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2) 위 범죄사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9.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144,737,000원을 위 조합의 자금으로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32회에 걸쳐 합계 74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