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12 2019가단51791
수임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8.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사건과 항소심, 상고심, E의 비료생산비 지원방안 자문 및 협상참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사건)을 위임한 후 2018. 3. 22. 원고와 사이에 변호사수임료 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8. 9.부터 월 150만 원씩 변제하되 2개월 이상 미지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임료 3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