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8가단526679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7. 24.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8. 14.부터 피고 의료법인 B 산하의 ‘D 병원 ’에서 그 소속 의사인 피고 C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C가 시행한 전기 침 치료로 인해 디스크 증세가 발병하였으므로,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서 기왕 치료비 1,000만 원, 일실수입 4,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소송에서 의료상 과실 및 나쁜 결과,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 관계는 환자 측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에 관한 구체적 주장 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2년 여가 경과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