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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4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원고의 변호사 보수, 신체감정비용 기타...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고, 주된 취지는 ‘종래 무릎관절 등의 통증으로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하여 류마티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는 2010년부터 양쪽 무릎수술과 재수술을 받았다가,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2014. 3. 25.부터 2015. 2. 17.까지 3회에 걸쳐 어깨 및 무릎 재생수술, 관헐적 정복 및 금속판고정술을 각 시술받았는데, 피고측이 최초 진단한 류머티스관절염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오진이었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수술을 시행한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차도가 없는 반면 오히려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등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에 따라 필요한 의료상 처치를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신체상, 건강상 침해를 가져오는 불법행위를 가하였고, 피고 재단은 그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신청한 신체감정결과(2017. 7. 3.자 감정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반복하여 2의 라.

항: 5의 라.

항: 담당 주치의의 처방과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가 신청한 진료기록감정(2017. 8. 24.자 감정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 외, 달리 피고측의 원고에 대한 처방과 시술 과정에 어떠한 의료상의 잘못이 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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