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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571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943,44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의사로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거제시 D 소재 E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허리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1. 8. 1.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 피고 B으로부터 고주파 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받던 중 위 수술에서 사용하는 열선 및 전기선의 일부가 끊어져 디스크 내부에 남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E병원, F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9. 16. F병원에서 디스크 내부에 남아 있던 위 열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어 2012. 6. 7.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융합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부위에 ‘제4, 5번 요추간 화농성 추간판염’이 발생하여 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E병원, F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는 경우 열선이 끊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수술을 행함에 있어 과실로 열선을 끊어지게 하였으며, 원고의 디스크 내부에 남은 열선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로서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받은 디스크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 B 및 그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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