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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597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2.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C이 자신의 처인 피고 통장으로 돈을 넣어 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에게 직접 변제독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금전을 피고에게 빌려주고 피고는 그와 같은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법 제598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는지조차 의문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만약 피고가 C에게 금전 차용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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