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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1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2:42 경 강릉시 교동 소재 새마을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소재 E 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 호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사천면 방면에서 경포 해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 분리 화단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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